한국임상모래놀이치료학회
2020년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놀이치료사(강사)
채용 공고
2020년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놀이치료사(강사)채용을 공고하오니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바랍니다.
2020. 3. 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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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채용예정 분야 및 자격기준 |
직 종 |
업무분야 |
채용인원 |
담당업무 및 근무조건 |
놀이 미술 치료사 |
놀이치료사 |
1명 |
〇 근무시설: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〇 주요업무: 놀이치료(대상자치료, 부모상담)등 〇 근로개시일: 2020.5.4.(월) 〇 근무시간: 오전 10시~오후 7시까지, 주3일(case에 따라 조정가능) 〇 채용구분: 놀이치료사(강사) 〇 보수조건: 규정에 의함. |
※ 업무사정에 따라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. |
❏ 자격기준
구분 |
응시 자격기준 |
놀이 치료사 |
○ 해당자격증을 소지하고,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① 놀이치료 관련 자격증 ② 관련 학과전공(석사이상) 또는 심리검사, 놀이치료 유경험자 우대 |
공통 사항 |
○ 주소지, 성별 제한 없음 ○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○ 채용결격사유 및 재단 공무직등 계약직 근로자관리규정 제15조(결격사유) 및 해당되지 않는 자 ○ 취업지원대상자 및 취업보호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우대 |
❏ 채용결격사유
○「아동복지법」제29조의 3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
○「아동․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
○ 고양시청소년재단 공무직 등 계약직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(결격사유)에 해당되는 자
고양시청소년재단 공무직 등 계약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 |
제15조(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.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횡령, 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따라 간음 또는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. 재단의 사업과 영리적 거래관계에 있는 자 12.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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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채용방법 |
❏ 전형 및 심사기준
❍ 1차 (서류심사) :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 심사
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
❍ 2차 (면접심사)
면접심사 기준(100) |
전문성 (30), 창의성 (20), 자발성 (20), 성실성 (15), 헌신성 (15) |
❍ 최종합격자 결정
-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심사위원 점수를 평균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 순으로 결정
- 동점자 발생 시 면접점수 우수자, 연소자 순으로 합격 처리
- 합격자 개별통지(홈페이지 공고 및 유선연락)
- 최종합격자가 등록포기, 결격사유 등의 이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,
차순위자(예비합격자)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으며, 예비 합격자의 임용
대기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개월까지로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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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채용일정 및 접수방법 |
구 분 |
추 진 일 정 |
비 고 |
채용공고 |
2020.3.17.(화)~3.25(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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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서접수 |
2020.3.17.(화)~3.25(수) |
전자 우편 또는 방문접수 |
서류심사합격자 발표 |
2020.4.3.(금) |
서류전형 합격자 개별유선 또는 문자서비스 통보 |
면접심사 |
2020.4.8.(수) 예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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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격자 발표 |
2020.4.14.(화) 예정 |
합격자 개별유선 또는 문자 서비스 통보 |
채 용 |
2020.5.4.(월) 예정 |
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 취소 |
※ 상기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.
❍ 제출서류
- 응시원서 1부 ※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생년월일만 표기
- 자기소개서 1부
- 경력증명서 등 응시원서에 포함되어 있는 증빙서류
※ 증빙서류가 없는 이력사항은 인정불가(기간 내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)
- 개인정보 수집․ 이용 동의서 1부 (응시자 전원)
◈ 최종합격자 추가서류 : 주민등록등본 1부, 신분증 사본 1부, 졸업(재학)증명서 1부,
성적증명서1부, 급여통장 사본 1부,
병역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병역포함 주민등록 초본 1부.
관련 자격증 사본 1부.
(위 준비서류 중 별도 기한이 없는 서류는 최근 3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.)
❍ 접수방법 : 전자 우편/방문접수 중 택 1
- 이 메 일: goyangycwc@hanmail.net문의 031-994-1263
- 방문접수: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33번길 25(토당청소년수련관) 2층
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실
※ 2020. 3.25(수) 18:00 도착 분에 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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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기타 유의사항 |
○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○ 응시서류의 누락, 미비, 기재착오, 지원 자격 미 충족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가
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○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(경력 또는 재직증명서)를
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하며,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
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○ 고양시청소년재단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응시할 수
없습니다.
○ 해당 채용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,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채용신체
검사,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
임용을 무효로 합니다.
○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이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
경우, 차순위자(예비합격자)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, 예비합격자의
임용 대기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개월까지로 합니다.
○ 본 공고내용 및 일정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,
기타 문의사항은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(☎ 031-994-1263)로 연락바랍니다.
[제출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] 1. 고지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으로 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(전자우편 제출 및 최종합격자 제외)는 기 제출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. 2.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채용공모에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2020년 4월 29일부 터 2020년 7월 28일까지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단에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제출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. 3. 제출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‘제출서류 반환신청서’(붙임서식)를 작성하여 팩스 (031-994-1263) 또는 이메일(goyangycwc@naver.com)로 제출하면,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,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(접수여부 확인 필수 ☎031-994-1263) 4. 재단은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0년 7월 28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, 그 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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